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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정3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반자 A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