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15. 06:00경부터 07:10경 사이에 충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 D과 식사를 하던 중 혼자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말을 건네 합석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며 식당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D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운전석에 앉은 D에게 충주시 G로 가자고 말하고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년아, 고분고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충주시 G 앞 노상에 이르자 차량에서 잠시 내려 공장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옆자리 좌석에 앉아 D에게 충북 충주시 H으로 가자고 말하고 ‘H’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