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강원도 정선군 N 전 32,04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인정 사실 O은 1967. 12. 10. 강원 정선군 P장에게 그 소유의 강원 정선군 Q 임야 중 5,000평, R 임야 중 15,000평 합계 20,000평 중 ‘조성된 농지의 2/3를 화전민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 어 있는 정선군수 앞으로 된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P장은 1966. 12. 30. 정선군수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한 개간허가신청을 하여 1968. 1. 6. 정선군수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았다.
P장은 위 각 임야 중 일부를 화전민들에게 개간하게 하였고, 1968. 1. 6.경부터 1968년 말경까지 개간을 마친 후 화전민들에게 위 각 임야 중 개간된 일부 부분을 분할하여 주었다.
R 임야는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N 전 32,043㎡ 등이 되었다.
S은 개간 당시 R 임야(현재 N)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41, 42, 39, 4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개간한 후 1968년 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S이 1979. 11. 1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해 왔다.
S은 1979.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O은 1999. 3.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6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7호증의 1 권리양도각서와 갑 7호증의 2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선군이 피고측에게 발송한 인감증명서의 내용과 날인의 형상 등이 갑 7호증의 2 인감증명서와 같고(위 인감증명서의 날인 등의 위치가 정선군이 피고측에게 발송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당시 인감증명서는 필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