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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경주시 C 소재 자신의 D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침대 위에 누워 영화 시청을 하던 중 그녀의 목 뒤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면서 팔베개를 빼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19세)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8. 13. 05:00경부터 06:00경까지 1시간 동안 부산 중구 G건물 402호 소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