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21:00경 경주시 C 소재 자신의 D 원룸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침대 위에 누워 영화 시청을 하던 중 그녀의 목 뒤로 팔을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면서 팔베개를 빼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19세)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8. 13. 05:00경부터 06:00경까지 1시간 동안 부산 중구 G건물 402호 소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그녀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 안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유두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