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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 04: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17 세) 및 피해 자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을 차 넘어 뜨린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차면서 밟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뒤 다시 위험한 물건인 바닥 공사용 타일( 가로 60cm , 세로 30cm , 두께 5mm )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위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바닥 공사용 타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사용한 바닥 타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바닥 공사용 타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