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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오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버스에 경유를 주유해주면 매달 15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19,459,04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는 매달 2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던 상황이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459,040원 상당의 경유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