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1 2019가단107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