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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0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강서구 D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그 곳 바닥에 계근대를 설치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3개의 구덩이(1개당 깊이 약 1m, 폭 약 1.5m)를 판 후 그 위에 고물 분류용 칸막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계근대 등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상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은 ‘건축물’ 혹은 ‘그 밖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계근대와 칸막이는 건축물이 아님은 분명하고, 국토계획법상 ‘그 밖의 시설’ 규정은 정의규정 조차 없는 모호한 개념이어서 그 자체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② 검사는 피고인의 시설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조의4 관련)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중 ‘고물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물상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고물상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