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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54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7행 ‘2009. 3. 25. 100만 원을, 2014. 3. 23. 137만 원을 각 입금시켰다. 위 2009. 3. 25.자 100만 원의 변제로 인하여’ 부분을 ‘2009. 3. 25. 100만 원씩 2회 총 200만 원을, 2014. 3. 23. 137만 원을 각 입금시켰다. 위 2009. 3. 25.자 합계 200만 원의 변제로 인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2009. 3. 25. 100만 원을’ 부분을 ‘2009. 3. 25. 총 200만 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2009. 3. 25.자 100만 원’ 부분을 ‘2009. 3. 25.자 합계 2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I’를 ‘N’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D’를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 ‘2014. 3. 23. D이 G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137만 원이’ 부분을 'D이 G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2009. 3. 25.자 200만 원, 2014. 3. 23.자 137만 원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