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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나6113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5. 명단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별지6. 명단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2009. 4. 30. 그 발행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2) 피고 C, D, E, F, G(이하 위 피고들을 총칭할 경우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근무기간 지위 1 C 2004. 2. 10. ~ 2012. 6. 28. 대표이사 2 D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기술 담당) 3 E 2004. 2. 10. ~ 2012. 6. 28. 이사/사내이사(재무 담당) 4 F 2009. 3. 27. ~ 2012. 6. 28. 사외이사 5 G 2007. 3. 31. ~ 2012. 6. 28. 감사 3) 피고 삼일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별지9. 목록 기재와 같이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신규공사로 대체함과 아울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8기부터 제11기 반기까지 제8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