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ITI100 무등록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부광로 309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