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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2. 12. 21. 등록한 C일보의 기자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신문사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D정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6. 10:34경 대구 동구 F건물 3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갤럭시 노트 휴대폰(G)을 이용하여 ‘오늘 하루 실시되는 대구시장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인들에게 E 꼭 찍으라고 전달 좀 해 주세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휴대폰에 저장된 H 등 4개의 휴대폰 번호로 동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58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0건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8:19경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주식회사 윈시스의 발신번호 I으로 ‘대구시장 예비후보 E입니다. 오늘밤 10시까지 집 전화를 통한 대구시장 후보 정밀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으시어 E 후보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위 친지분들과 지인들에게도 다시금 문자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전화를 통해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제 힘의 원동력입니다. 통 큰 변화! 대구의 리더! 저 E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MMS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G)으로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18: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MS 문자메시지를 J으로 전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