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단24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33,000원 및 2014.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3.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