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노3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