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C’ 대표인바, D병원에서 E과 F, F의 딸 G 등과 함께 의료피해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9.부터 2012. 2.경까지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H 소재 D병원 정문 앞에서 위 병원에서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가 남은 E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발목인대 봉합 수술하러 왔다가 장애인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특이체질 운운하며 진실을 덮는 무책임한 병원은 반성하라.”, “발목인대 봉합수술 3번 끝에 평생 장애인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한 현수막 2장을 게시하고 불상의 행인들과 위 병원 내방객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문구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불상의 위 병원 담당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98 내지 102쪽)
1. 상담기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적법한 공소제기 주장 피고인은 D병원장이 2011. 9. 2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이 사건을 송치받고 그때로부터 역수상 3개월이 지난 시기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