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8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10.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22.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3.경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2013.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1. 5.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원고 B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