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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50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68,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2015. 5.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2. 15. 03: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소재 영동고속국도 북수원 나들목 부근을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3. 차량수리업체인 천우모터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9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며 운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급격한 진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한 사고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충돌을 피할 시간적, 물리적 공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3,955,000원을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