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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3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장성군 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 구역 인 전 남 장성군 B 외 3 필지( 총면적 54,834㎡) 일원에서 포크 레인 2대, 인부 5명을 동원하여 편백나무 100 여주를 굴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산림훼손 민원 제기한 E 전화통화, 2016. 4. 26. 나무를 굴 취한 F 등 진술, 본건 G, H, I, B 소유주들의 진술)

1. 고발장, 훼손 현장 사진, 개발제한 구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공소장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1 항 제 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같은 법 제 12조 제 1 항 단서 제 5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산림훼손 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