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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3 2015고단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KT 쪽에서 대불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를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