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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109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17. B과, 피고가 B에게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임대기간 2017. 7. 28.부터 2019. 7.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형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19. 8. 19.경 원고는 B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B은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8. 9.경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7. B에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