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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D 및 그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49세) 와 평소 한 동네 주민으로 친밀하게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7: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용 녹음기를 틀어 놓은 채 혼자 춤을 추다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춤추기를 중단하고 그곳 소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