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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9086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87,737원, 원고 B, C에게 각 5,325,1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무배당 신바람 건강 생활보험(이하 ‘신바람 보험’이라 한다), 무배당 새무지개 슈퍼형(이하 ‘새무지개 보험’이라 한다)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바람 보험에서 정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000만 원, 새무지개 보험에서 정한 주계약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2,000만 원(신바람 보험)을 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사유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새무지개 보험)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각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바람 보험계약 A D E 2) 새무지개 보험계약 D D F

나. 망인은 2015. 10. 21. 06:10경 강릉 경포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물에서 나온 직후 뒤로 넘어지며 응급상태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심실세동을 보이며 같은 날 08: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이 바다수영을 마치고 나온 직후 쓰러진 점에 비추어 망인의 바다수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과거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바다수영으로 인한 저체온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