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 E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G과 대구 서구 H에 있는 (주)I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단체에서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 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주)I이 K단체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E을 소개시켜 주겠다. 위 사업권을 하려면 비용이 총 4억 원이 필요하고, E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F에 있는 E 운영의 (주)L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I의 총괄사업본부장이다. K단체에서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광주, 전남 지역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주)I이 K단체로부터 위탁받았으므로 사업보증금으로 2억 원, 복지후원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위 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이 K단체로부터 폐유 및 폐변압기 수거사업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K단체 내부적으로 사업권 분배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주)I에서 위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E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유 및 폐변압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4. 26.경 7,000만 원, 같은 해

5. 25.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