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12 2012고단766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금품제공으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3. 7. 실시된 D수협조합장 선거의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 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 19:00경 통영시 E 소재 선거인 F, G의 집에 찾아가 위 G이 보는 앞에서 F, G의 자녀인 H에게 10만 원권 수표 1매를 제공하고, F과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F, G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호별방문으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 공고일(2012. 2. 16.) 이후인 2012. 3. 1. 19:0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조합원인 F, G의 집을 방문하여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하순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조합원(F, G, I, J, K, L, M)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조합원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G, P, M, I, K, J, L의 각 법정진술

1. N, O, G,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