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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59843

순직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1998. 3. 1. 중위로 진급하여 육군 제50보병사단 C연대 제1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4. 12. 부내 내 간부숙소에서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군수사기관은 망인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망인이 사망 당일 00:45경 동료 장교들과의 친교를 위한 술자리를 마치고 숙소에 복귀한 후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공기유입을 차단하여 환각 상태를 유지하다가 저산소증으로 질식사(소위 ‘자기색정사’라 한다)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육군본부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1998. 4. 28. 망인의 사망을 ‘변사’(일반사망)로 구분하였다.

다. 그런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망인이 영내 숙소에서 질식사 또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14. 10. 20. 국방부에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여 구분해달라는 취지의 사망구분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3. 12.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691호, 2014. 8. 28.,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별표1이 정한 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기에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중앙 전공사망 심사결과 통보‘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