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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6 2014고정109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E와 술을 마시다가 퇴근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간경화를 앓고 있던 E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여기가 니 집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