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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3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2』 피고인은 2016. 4. 29. 08: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43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98』 피고인은 2016. 7. 7. 06:00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에 있던 고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9』 피고인은 피해자 I(61 세) 의 지인으로서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K 빌라 나 동 3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 경 위 K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301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약 9.5cm, 손잡이 약 10cm) 을 들고 나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죄,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