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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37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피해차량(차량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가해 차량번호’란 기재 가해차량인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장소’란 기재 사고장소에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내용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격락손해금으로, 2014. 2. 18. 원고 K에게 421,500원, 2014. 5. 13. 원고 L에게 1,005,000원, 2019. 1. 15. 원고 N 주식회사에게 508,65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N 주식회사는 2019. 2. 8. 피고에게 위 금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 14,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는데,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 차량은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 이후에도 교환가치의 감소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