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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4 2019고합2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플라스틱 자(길이: 약 50cm)의 끝 부분에 여러 개의 클립을 매달고, 성냥으로 그을어 검게 만드는 방법으로 직접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신체를 찔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3. 16: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제작한 도구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제작한 도구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3. 16:00경 제1항 기재 C 앞에서, 흰색 상의에 청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 14)

1.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강제추행 동영상 캡처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