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1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1길 2 소재 영등포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부근 길에서, 그곳의 왕복 6차로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34 세 )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무단 횡단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건너라고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우측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다리를 3회 차고, 배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