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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4. 그 형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인정 사실]

1. 사기 피고인 A, G, B, C, D, E(피고인들 중 피고인 F를 제외한 피고인들이다. 이하 ‘위 피고인 6명’이라고만 한다)은 중국 총책인 일명 ‘O’이 장악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리하여 중국 연변심양 등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조직원(이른바 ‘작업조’)은 위 ‘O’의 지시를 받고, 알 수 없는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로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돈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O’의 지시를 받아 국내 조직원인 피고인 G, C, B, E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현금 카드를 제공한 다음, 위 ‘O’ 또는 그의 하부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G 등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G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중국 송금책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G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 B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금융 기관 계좌의 현금 카드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인출하게끔 한 다음, 이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