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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88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2cm 에 이르는 식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내부에 중요 장기가 위치해 있어 손상될 경우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등, 가슴 옆쪽을 찌른 점, ③ 피해자 C의 경우 폐와 심낭이 관통되고, 피해자 D의 경우 상처깊이가 15cm 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2년 넘는 체류기간 동안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나이 어린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거녀를 식칼로 2회 찔러 살해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은 젊은 나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