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및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 및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불과 1주일여 만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도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