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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고단1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0:50 경 아산시 E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 일행이 먼저 나가자 다른 손님 G의 테이블에 다가가 무단으로 합석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발견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밖으로 나가면서 그 곳 선반에 진열해 놓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0:55 경 위 아파트 상가 지상 1 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린 것에 대해 위 D이 항의하자 그를 폭행하다가 곁에 있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상의 점퍼를 손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의 상의 점퍼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1:10 경 위 ‘F’ 호프집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G과 ‘1 :1 로 맞짱을 뜨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I이 안된다고 하자, ‘ 공정하게 조사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복도에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고, I의 상의 오른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