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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17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병력,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