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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8가단341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4,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농ㆍ축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7. 7. 18. 농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열을 지어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앞줄에서 작업하던 동료 근로자인 C가 갑자기 청소용 약품분무기를 들고 몸을 돌리다가 위 약품분무기의 분사기 끝부분으로 원고의 이마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와중에 청소용 화학세정제가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외상성 정방 출혈, 수포성 각막병증,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결막의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18. 7.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8급 1호의 후유장해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 30,139,560원, 요양급여 43,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피용자인 C는 청소업무 중 과실로 청소용 약품분무기의 분사기 끝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2001. 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