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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1528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B 일대에서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547세대 규모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상 아파트 사업 부지 인근 토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D 대 98㎡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라브즙 단층 주택 58.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구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계획상 소공원 부지 편입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보상비 1억 500만 원(계약체결시 계약금 1,000만 원, 2015. 8. 28. 중도금 4,000만 원, 2015. 9. 18. 잔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주보상비 지급계약(세부적인 이행조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제3조(대금지급 방법)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계약금 2,7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원고는 이를 영수함. 중도금 1억 800만 원은 2015. 8. 28.에 지불한다.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5. 9. 18.에 지불한다.

제6조(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② 원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부동산 명도 지체로 피고의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한다.

제7조 세입자 이주 및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