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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나224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8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기왕개호비 : 2,427,208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전보는 공평타당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실제 지출된 간병비 등의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4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노임 86,686원 제1심은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87,805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86,686원을 1일 노임으로 인정한다.

으로 계산하여 산정하여 2,427,208원(= 28일 × 86,686원)을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 1,253,667원{= (80,127원 2,427,208원) × 피고의 책임 50%, 원 미만 버림}』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53,667원(= 재산상 손해액 1,253,667원 위자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