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노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마약관련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