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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1 2015나148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169,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관하여 이자율 월 2%(연체이자 월 2.5%)로 정하여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부터 2010. 9. 1.까지 원고로부터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표 1] 순번 일자 대여금액(원) 순번 일자 대여금액(원) 1 2009. 12. 3. 6,000,000 2 2009. 12. 3. 6,000,000 3 2009. 12. 3. 6,000,000 4 2009. 12. 3. 6,000,000 5 2009. 12. 7. 6,000,000 6 2009. 12. 7. 5,000,000 7 2009. 12. 17. 4,000,000 8 2009. 12. 17. 2,000,000 9 2010. 1. 6. 5,000,000 10 2010. 2. 4. 6,000,000 11 2010. 2. 4. 4,000,000 12 2010. 2. 22. 6,000,000 13 2010. 2. 22. 4,000,000 14 2010. 4. 11. 1,000,000 15 2010. 6. 21. 6,000,000 16 2010. 9. 1. 6,000,000 17 2010. 9. 1. 1,000,000 합 계 80,000,000 3) 피고는 2010. 12. 7.경 사실혼관계에 있던 E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3. 12.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2010. 12. 17. 원고에게, E이 차용한 위 1억 원(이하 ‘이 사건 제3차용금’이라 한다

)을 2013. 12. 30.까지 변제하되,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1. 1. 13.부터 2011. 9. 26.까지 원고로부터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70만 원(이하 ‘이 사건 제4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표 2] 순번 일자 대여금액(원) 순번 일자 대여금액(원) 1 2011. 1. 13. 5,000,000 2 2011. 1. 31. 5,000,000 3 2011. 3. 30. 5,000,000 4 2011. 7. 18.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