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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502179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Bentley New Continental GT Spee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동차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운전자를 부부 한정, 차량손해 가액을 208,881,000원, 보험기간을 2014. 11. 26. ∽ 2015. 11. 26.로 각 정하여 가입하였다.

나. 원고의 처 D가 2015. 9. 24.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화도 IC 부근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E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피고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89,938,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수리비를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가 피고 회사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20,500,000원 감소하였고,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에서 지급을 약속한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B은 공동하여 위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서 보험자에 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인데,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는 간접손해이므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