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69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5648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5648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