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05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제2항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