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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14539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D에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 5. 3.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위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과의 구두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C이 진행한 다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서울 서대문구 E, 이하 ‘제1 공사현장’)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섀시공사를 하였다.

위 두 공사현장은 서로 약 380m정도 떨어진 곳으로 C의 직원인 F가 위 두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초순경 이 사건 건물 준공을 위해 부족한 공사비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는 C의 말에 따라 ‘목적부동산, 채권자, 원금, 계약일자’ 등을 공란으로 둔 피고 명의의 대물변제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백지계약서’) 6장에 분양권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6. 5. 30. C에게 2억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백지계약서를 모두 회수하였다. 라.

그 무렵 제1 공사현장에서도 5층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2016. 6. 10. 그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들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제1 공사현장에서도 동일한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비인지 제1 공사현장의 공사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C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피고와 C 사이에 공사비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9. 15. 이 사건 공사현장 섀시공사비로 8,7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을 제3호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