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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싸움을 말렸을 뿐, 결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 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에 관한 CCTV 동영상( 수사기록 2권 43쪽 CD, 신한 은행 4번 ‘365 객장’ 화면 부분 )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이 붙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4. 10. 12. 15:41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 차례 밀치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린 것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C의 폭력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