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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처분하였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100 | 심판청구 | 2014-10-1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100

제목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처분하였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10-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수입한 OOO의 선적시기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OOO와 비교하여 90일이내인 4건OOO에 대하여 톤당 OOO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OOO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2건으로 OOO의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8.8.부터 2013.5.16.까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OOO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5조에 따른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각각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심판청구(조심 2013관20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3.12.1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으로 재조사하여 톤당 OOO로 과세가격을 조정OOO한 후 2014.1.22.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사물품을 선정하고 그 거래가격을 선택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의 입항일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만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입항하였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OOO로 대립종이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은 OOO로 소립종이어서 모델규격이 전혀 상이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2010년 OOO에서 생산된 OOO이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은 생산연도와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서 비용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를 고려하여 산정해 보면, 청구인의 이윤은 5% 내지 8%로 계산되어, 관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윤 10.07%보다도 더 적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윤 10.07%를 적용하게 되므로, 그 결과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이하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재조사 처분은 비교대상 물품의 생산지와 생산연도가 상이하여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선 결정례(조심 2012관155, 2012.12.18.)와 같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재조사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톤당 OOO로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선택가능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인 OOO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①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의 약 25~50% 수준에 불과한 점, ②공신력 있는 기관OOO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OOO 산지 가격의 21~29% 수준인 점, ③ 쟁점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OOO 가격보다도 현저히 낮은 점, ④대두 찌꺼기인 대두박의 거래가격보다도 낮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성립될 수 없는 가격으로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크게 의심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한 조세심판원에서도 OOO 산지가격과 비교해 보면 약 OOO낮은 가격인 점을 들어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3관208, 2013.8.12.)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OOO지방법원 2014구합30538호”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장 10쪽을 보면 청구인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유독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관세법」 제32조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관세법」 제32조에 관한 청구이유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굳이 선해하자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5조가 아닌 「관세법」 제32조가 우선하여 적용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가 적용 불가한 이유는 위 “OOO지방법원 2014구합30538호” 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답변서 중 ‘청구인의 첫 번째 석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쟁점사항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자의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처분하였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2.3.6.부터 2012.6.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표1>과 같이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현황 (2) 처분청은 재조사 대상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입항한 OOO로 수입신고되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물품이 없어, 정립율 L로 신고수리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OOO을 기초로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표2> 쟁점물품 재조사 처분내역 (3)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물품(비교물품 1)의 선적시기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이 쟁점물품(1~13)은 90일이내이고,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물품(비교물품 2)의 선적시기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이 쟁점물품(9~13)은 90일이내이나, 쟁점물품 (1~8)은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 쟁점물품과 처분청 제시물품 비교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범위를 확장하여 재조사한 비교물품OOO을 쟁점물품OOO과 비교해 보면 산지 및 생산연도가 상이하고, OOO은 사실상 일개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기후, 문화와 상관습 등이 상이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OOO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재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하더라도 수입신고건 13건 중 12건에 대하여 OOO을 적용하고, 1건에 대하여만 OOO을 적용한 것은 선택가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최소한 OOO으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6방법 적용시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제32조를 적용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법」제35조에 의한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표3>과 같이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물품(1~8)의 선적시기와 비교물품(1)의 선적시기 상호기간은 90일 이내이고, 쟁점물품(13)의 선적시기와 비교물품(2)의 선적시기 상호기간은 90일 이내로서 9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물품(1․2)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물품(<표3> 9~12)의 경우, 처분청은 비교물품(<표3> 1)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나, 비교물품(<표3> 2)을 기준으로 쟁점물품(<표3> 9~12)과 비교하여 보면, 선적시기 상호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고, 선택가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 등에 비추어 비교물품1(<표3> 비교물품1)이 아닌 비교물품2(<표3> 비교물품2)의 거래가격을 채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