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1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3억 125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X, BN, BO, AU, BD, BX, CA, CC, CY, CZ, CF, CE, CG, CH, CI, DA, DB, DC, D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 AQ, BY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Q, BM, BA, B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등에 상응하도록 양형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