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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2:50경 김해시 B 소재 C조합 외동지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D 소재 E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