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3376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36,808원, 원고 B에게 46,854,0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236,808원, 원고 B에게 46,854,0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