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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6. 19:50 경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칠천대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교차로를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E(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F(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진단서 (C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